해당 글에서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각각 3월과 6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해당되는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 시(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는 1년 치를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일 대상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3.1 ~ 3.15 2020년 하반기 2021년 6월
2021.5.1 ~ 5.31 2020년 전체 2021년 9월
2021.9.1 ~ 9.15 2021년 상반기 2021년 12월

근로장려금은 신청일 크게 3월, 5월, 9월로 나뉩니다. 상반기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신청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상반기 및 하반기 신청 기간에 비해 긴 편입니다. 지급일은 6월, 9월, 12월로 신청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3월에 신청한 경우 6월에 지급되며, 6월에 신청한 경우 9월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9월에 신청한 경우 12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에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2. 아래와 같은 소득 조건에 부합해야 함.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6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세무서에서 직접 연락 오는 경우 안내된 전화 또는 메일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계산 방법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홀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 기준

단독 가구는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에 경우 최대 지급액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홀벌이 가구는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액 2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액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은 아래 사진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계산방법-정리표
근로장려금-지급액-계산방법

이상으로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총 정리"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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