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서류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하시고 계신다면 정독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1. 주택임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2.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
3. 만 19세 이상 내국인
4.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5. 임차하려는 주거공간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4억 원 이하)
위 조건의 부합하지 않은 경우 대출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기대출이 많거나, 신용도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출이 불가합니다. 더불어 금융상의 문제가 있거나, 개인 회생 및 파산 그리고 면책 등 신청한 기록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주택 심보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 3.463%이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0.9% 우대됩니다. 그리고 3자녀 가정일 경우 0.1%, 4자녀 가정일 경우 0.2% 우대됩니다. 추가로 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 시 0.2% 우대됩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즉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부채 감소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변화되었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식은 [중도상환 대출금액 x 중도상환 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 수/대출기간]입니다. 여기서 중도상환 해약금률은 0.7%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료 및 인지세 역시 부과됩니다. 인지세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지 세액은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시) 7만 원 = 은행(3만 5천 원), 고객(3만 5천 원)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대출 기간은 최대 25개 월이며, 상환방식은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이는 윈(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 꼭 참고하신 후 대출 이자를 계산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단, 부부합산 1 주택자의 경우 최대 2억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혼부부 및 청년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 가능 한도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원본)
2. 소득・재직 확인서류
3. 주민등록등본
위 서류는 기본적인 필수 서류이며, 상담 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조건
1.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2. 국민주택규모 주택
3.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4.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5. 원리금 상환액의 40%(월세 공제와 주택마련 저축공제 포함 300만 원)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서류 정리"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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